이재명과 포괄임금제
1. 포괄임금제의 개념과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근로 외 노동에 대해 별도 산정 없이, 사전에 일정액의 수당을 포함한 정액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즉, 사용자가 근로시간의 실제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별도의 시간 외 수당 정산을 하지 않는 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예측이 가능하고 급여 계산이 단순화되는 이점이 있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에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고, 실제 노동시간에 대한 투명한 기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노동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포괄임금제는 많은 업종에서 “편의적인 수단”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명시 없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며, 대법원도 최근 판례를 통해 이러한 방식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재명의 비판적 시각과 대선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포괄임금제를 한국 노동시장 구조의 왜곡된 제도 중 하나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강한 비판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포괄임금제가 사용자에게는 편리하지만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임금 착취로 이어지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이를 노동개혁의 우선순위 과제로 삼고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발표한 노동 공약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비정상적 포괄임금제 관행의 단계적 폐지’를 명확히 명시했다. 그는 해당 제도가 특히 IT 업계, 스타트업, 플랫폼 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청년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 없이 고정된 수당만 지급받는 구조는 착취이며, 청년세대의 노동권 침해이자 사회적 불공정”이다.
공약에는 근로시간의 정확한 기록 의무화, 초과근로에 대한 별도 정산 체계 마련, 고정수당을 명시하는 계약서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노동 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3. 청년세대와 산업현장에서의 적용 문제
이재명 대표는 특히 포괄임금제가 청년세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는 “포괄임금제는 젊은 근로자들이 많은 IT, 스타트업 업계에서 당연한 관행처럼 자리잡아, 연장근로와 주말근무가 정당한 보상 없이 강요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한다.
청년층은 경력 초기 단계에서 근무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낮고, 장시간 근무에 대한 사회적 저항도 적은 편이기에, 포괄임금제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러한 현실이 결국 ‘조용한 착취’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은 단순히 임금 문제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 저하, 퇴직률 증가, 정신 건강 악화 등 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에게도 장기적으로 유익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 구축을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 법적 관점과 정책적 접근
현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및 수당 지급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임금제는 그 취지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시간 외 수당 포함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거나, 실제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경우는 무효"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판례 흐름을 근거로 포괄임금제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로시간 산정과 수당 지급을 법률로 강제하는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다. 2025년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법’, ‘포괄임금제 제한 특별법’ 등의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해당 법안들을 ‘노동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노동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의 임금 시스템과 근로시간 구조에 대한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5. 2025년 현재의 정책 방향과 전망
2025년 4월 30일 현재, 이재명 대표는 포괄임금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제도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포괄임금제를 ‘시대에 뒤처진 관행’으로 규정하고, 공정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통해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소기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포괄임금제를 축소하는 방향의 입법 초안을 마련 중이며, 이재명 대표는 해당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한 상태다. 향후 이러한 정책 기조는 청년 노동자 보호, 법적 분쟁 예방, 노동시장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포괄임금제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임금체계 개편을 넘어, 한국 노동시장 구조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는 해당 제도가 청년층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장시간 근로 문화를 고착화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2025년 현재 그의 정책 방향은 포괄임금제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되, 법적 근거 마련과 산업별 특성 고려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투명한 노동 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